뿌리산업전문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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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산업전문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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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1항 및 「핵심뿌리기술 고시」에 따라 지정된 핵심뿌리기술*을 보유한 기업

* [첨부 1] 핵심뿌리기술 고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2-66호)

총 매출액중 뿌리기술을 이용한 제품의 매출액이 100분의 50이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


※ 뿌리기업이란

 6대 뿌리(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공정을 활용하는 기업으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 2조 뿌리산업 범위에 해당되는 기업신청자격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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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요건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요건에 관한 고시」에 따라 아래의 지정요건을 충족한 기업을 ‘뿌리기술 전문기업’으로 지정함

- 기술역량 : 핵심뿌리기술관련 공정/제품, 특허 등 7개 항목 평가 (60점이상/100점)

- 경영역량 : 업력, 매출액 등 5개 항목 평가 (60점이상/100점)

- 기술수준 점수와 경영역량 점수의 합계인 총점이 140점 이상


뿌리기술 전문기업 우대사항

 구분

 사업명

 사업내용

 우대내용

 기술개발

지원사업

 뿌리기업 공정
기술개발 지원사업

 핵심 뿌리기술의 적용범위 확대를 위한 제품적용기술 및 핵심 뿌리기술 고도화를 위한 공정기술 개발 분야지원

 전문기업 전용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

 혁신성과 성장잠재력을 겸비한 우수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해외마케팅, R&D지원 등을 통해 국내 최고수준의 월드클래스 후보기업으로 육성하는 프로그램

 사업선정
평가시
가점(1점) 부여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사업

 글로벌 전략품목 및 미래 성장유망 분야 등의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성장동력 창출 및 사업화 촉진을 지원하는 사업

 사업선정
평가시
가점(1점) 부여

 제품서비스
기술개발사업

 기존제품의 서비스화 및 신규 비즈니스모델 개발을 통해 중소기업의 신성장동력 창출 및 생산성 향상 촉진

 사업선정
평가시
가점(1점) 부여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

 수요처(대·중견기업, 공공기관, 해외기업 등)에서 필요로 하는 신제품에 대해 기술개발비 일부를 지원하고 수요처에서 이를 구매

 사업선정
평가시
가점(1점) 부여

 융·복합
기술 개발사업
(‘17년 일몰,
’16년 선정된
계속과제만 지원)

 중소기업과 연구기관 또는 중소기업간 공동기술개발을 통하여 융·복합형 신제품 개발 촉진 및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개방형 R&D 활성화

 사업선정
평가시
가점(1점) 부여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민관공동투자)

 투자기업(중소기업 R&D지원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약에 따라 협력펀드 조성에 참여한 대기업, 중견기업 및 공공기관)의 신제품·국산화 개발수요에 따라 개발과제를 발굴·제안하고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개발비를 지원함으로써 기술경쟁력을 통한 기업성장 제고

 사업선정
평가시
가점(1점) 부여

 창업성장기술개발

 성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기술개발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창업기업에게 기술개발 자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

 사업선정
평가시
가점(1점) 부여

 중소·중견기업
기술경쟁력
강화 파트너십사업

 중소·중견기업 공동기술개발을 통한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역량강화 및 성장 동력 확충

 사업선정
평가시 우대

애로기술

지원사업

 뿌리기업-수요기업
기술협력 지원

 뿌리기업-수요기업 간 기술협력 지원을 통해 뿌리기업들의 기술수준 향상 및 신규 판로개척

 사업선정
평가시
가점(3점) 부여

공정혁신

지원사업

 뿌리기업 자동화·
첨단화 지원사업

 뿌리기업을 대상으로 자동화 공정 구축 지원하여 생산공정의 자동화 모범사례를 제시하고, 자동화 공정의 보급·확산을 통해 뿌리산업 전반의 생산성 향상 및 작업환경 개선

 사업선정
평가시
가점(3점) 부여

정책자금

및 금융

지원사업

 수출신용보증
(선적전)

 경제성 있는 수출기회를 확보하였음에도 불구, 무역보증 한도 부족 등으로 수출이행에 애로를 겪는 중소중견 수출기업 지원

 책정가능한도
우대 적용

 중소기업 정책자금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기술·사업성 우수 중소기업에 장기저리의 자금을 공급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성장촉진

 잔액기준 및
매출액 한도
예외적용

인력공급

지원사업

 산업기능요원 제도

 군 소요인원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병역자원(현역 입영 또는 소집대상 보충역)의 일부를 뿌리기업(지정업체)에 기술·기능인력으로 지원

 사업선정
평가시
가점(5점) 부여

 중소기업형
계약학과 사업

 중소벤처기업부가 대학과 협약을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학위과정을 설치하고, 근로자(학생)-중소기업-대학 간 3자 협약으로 운영되는 계약학과를 통해 중소기업 우수인재 양성 및 근로자(학생)의 장기재직을 유도

 뿌리기업
재직자 우선
선발

기타

지원사업

 

 뿌리기업명가

 뿌리산업 발전에 앞장서고 있는 명가를 선정하고 육성함으로써 가업승계 저변확대 및 종사자의 자부심 고취

 사업선정
평가시
가점(3점) 부여

 관세청
관세행정 지원제도

 일자리 창출 기업 등 수출 성실기업 지원
(수입금액 1억 달러 이하 법인 중 수출비중 50% 이상, 상시근로자 전년대비 4~10% 이상 채용계획 마련)

 관세조사
유예(1년)

 맞춤형 실무 교육

 기업들의 수요조사를 통해 과제제안서작성 요령, 기술개발 활용과 사업화 방안, 노무관리(근로계약, 임금, 근로시간), 산업동향 및 사업전략 등 실무 관련 교육 진행

 전문기업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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