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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소공인 특화자금(제조업) 접수 개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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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기업진흥개발원 작성일 20-01-15 20:14 조회 1,273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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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부터는 우선 예약제로 시스템이 변경되어 사전예약이 다 끝나갑니다.

빠른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

제조업분야 소공인의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장비 및 시설도입 소요되는 시설자금, 원부자재 구입 비용 등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을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제조업을 영위하는 연평균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소공인

☞ 기업 당 총 5억원 이내(운전자금 연간 1억원 이내) 융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제조업을 영위하는 연평균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소공인

                    (2가지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제조업의 비중이 가장 큰 경우만 신청가능)

- 주요업종 : 기계ㆍ금속가공, 가죽ㆍ가방, 수제화, 의류ㆍ섬유, 인쇄 등

* 50%를 초과하여 위탁가공을 하는 업체는 “하단의 [첨부파일] 참고1. 위탁가공업체 제조업 분류조건” 4가지에 모두

  충족하는 경우만 제조업으로 인정가능(단, 인쇄업의 경우는 직접 생산하는 경우만 제조업 인정(위탁가공 시, 제조업 인정불가)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범위

- 운전자금

ㆍ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ㆍ 자동화설비 도입한 업체 운전자금 지원

- 시설자금 :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등의 도입에 소요되는 자금


ㅇ 대출금리(변동금리) : '20년 1분기 기준 2.27%

* (금리우대) ① 자동화설비를 도입하여 운영 중이거나, 도입하고자 하는 소공인 : 연 0.2%P 금리우대 ② 금리우대 중복시에는 최고 금리우대 항목 적용


ㅇ 대출한도 : 기업 당 총 5억원 이내 (운전자금 연간 1억원 이내)

* 수출 소공인은 운전자금 한도 연간 2억원 이내


ㅇ 대출기간

- 운전자금 : 5년 이내

- 시설자금 : 기계ㆍ설비구입자금 8년 이내


ㅇ 상환방식 : 거치기간 경과 후, 상환기간 동안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또는 자율 상환*

* 자율상환제 선택 시 가산금리 적용(+0.2%p)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20-02-22 15:29:00 공지사항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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