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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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상 벤처기업의 의미를 정리해 보면 벤처기업은 벤처(Venture)와 기업(Company)의 합성어로서 벤처는 모험 또는 모험적 사업, 금전상의 위험을 무릅쓴 행위를 뜻하고 기업은 영리는 목적으로 생산요소를 종합하여 계속적으로 경영하는 경제적 사업이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벤처기업의 일반적 개념

벤처기업의 정의는 학술적으로 명확히 정리된 개념은 없으며, 국가에 따라 정책대상으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원래 미국에서는 다른 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사업의 위험성은 높으나 성공하면 높은 수익이 보장되는 기업으로 일반적으로 Venture Capital(모험자본)로부터 투자를 받은 기업을 의미하나 다른 나라에서는 이와는 다른 개념으로 신사업 기술집약기업 첨단기술기업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벤처확인요건

벤처유형 

 확인기관

 기준요건(각항목 모두 충족) 확인기관

 벤처투자기업

한국벤처캐피탈협회

1. 벤처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받은 금액이 자본금의 10%이상일것
2. 투자금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것

 연구개발기업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1.기업부설연구소보유(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
2.아래기준을 충족할 것
▶창업 3년이상 기업 : 벤처확인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의 연간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이고, 연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이 일정기준 이상일 것
▶창업 3년미만 기업 : 확인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의 연간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
3. 연구개발기업 사업성평가기관으로부터 사업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기술평가보증기업

기술보증기금

1. 기술보증기금으로 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2. 기보의 보증(보증가능금액 포함) 또는 중진공의 대출을 순수신용으로 받을 것
3. 상기의 보증 또는 대출금액의 각각 또는 합산금액이 8천만원 이상이고, 당해기업의 총자산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금액 비율이 5% 이상일 것
※창업후 1년미만 기업 : 보증 또는 대출금액 4천만원 이상 (총자산대비 비율은 적용배제)
※보증금액 10억원 이상인 기업은 총자산대비 비율 적용배제
※보증 또는 대출금액을 합산하는 경우 그 금액이 많은 확인기관에 벤처확인신청함

 기술평가대출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1.중진공으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2.중진공의 대출(대출가능금액 포함, 직접 취급한 신용대출에 한함)또는 기보의 보증(보증가능금액 포함)을 순수신용으로 받을 것
3.상기의 보증 또는 대출금액의 각각 또는 합산금액이 8천만원 이상이고, 당해기업의 총자산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금액 비율이 5% 이상일 것
※창업후 1년미만 기업 : 보증 또는 대출금액 4천만원 이상(총자산 대비 비율은 적용배제)
※보증금액 10억이상인 기업은 총자산 대비 비율 적용배제
※보증 또는 대출금액을 합산하는 경우 그 금액이 많은 확인기관에 벤처확인 신청함

 예비벤처기업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1.법인설립 또는 사업자등록을 준비중인 자
2.상기 해당자의 기술 및 사업계획이 기보, 중진공으로 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벤처기업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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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확인기업우대사항(주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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