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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최소화를 위한 무역보험 긴급 지원 확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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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기업진흥개발원 작성일 20-02-25 22:44 조회 782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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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수출 애로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무역보험 긴급 지원을 확대합니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생에 따른 수출 애로 또는 피해 중소ㆍ중견기업 등 대상
 
☞ 채권회수 대행, 무역금융 우대, 수출 보험료 우대, 글로벌 공급망(GVC) 고도화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유동성 지원 및 수출활력 제고 지원대상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생에 따른 수출 애로 또는 피해 중소ㆍ중견기업
ㆍ ’20.2.5자 기준 對중국 수입자와의 무역보험 유효한도 보유 기업
ㆍ 전년도(또는 최근 1년) 對중국 수출비중 30% 초과 기업
ㆍ 중국 수입자의 계약 파기ㆍ취소, 불가항력적 물류지체로 인한 계약이행 지연, 수출대금 미회수 등 피해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된 것으로 공사가 인정하는 기업

 

ㅇ 글로벌 공급망(GVC) 고도화 지원 지원대상
- 중국에 편중된 글로벌 공급망(GVC) 재편 및 중국 진출 국내기업의 U턴 촉진을 위해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공사가 인정하는 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유동성 지원 및 수출활력 제고
(1) 유동성 지원
① 중국 수입자 미결제로 인한 사고 발생건에 대한 신속보상
- 보상심사 완료 이전이라도 보험금의 최대 80%까지 가지급 가능
- 보험금 지급기한 단축 (보험금 청구 후 2개월 이내 → 보험금 청구 후 1개월 이내)
② 채권회수 대행
- 무역보험 미가입 기업에게 중국 미부보 채권 회수대행 서비스 제공
③ 무역금융 우대지원
- 만기도래하는 수출신용보증(선적전) 무감액 연장
- 수출신용보증(선적전) 신규ㆍ증액 건에 대해서는 보증료 20% 할인
④ 선적후 유동화 지원
- 수출신용보증(매입), 수출신용보증(Nego), 수출신용보증(선적후) 보증료 20% 할인
(2) 수출 활력 제고
① 보험료 우대
- 단기수출보험(선적후-일반수출거래 등), 단기수출보험(선적후-재판매) 보험료 할인
- 중국 수출 건 만기연장으로 인한 단기수출보험 추가 보험료 면제 (연장된 만기가 선적일 또는 인도일로부터 360일 이내인 수출건에 한함)
② 중국 外 국가로의 수출다변화 지원
- 대체 거래처 발굴을 위한 수입자 신용조사 무료제공 (5회)
- 중국 外 국가로 단기수출보험 신규한도 책정 시 총액한도 2배 우대

 

ㅇ 글로벌 공급망(GVC) 고도화 지원
- 지원내용
① 수입보험 품목 확대 : 코로나19로 수급 차질이 생긴 품목을 수입보험 지원대상에 추가
② 국내 매출채권 조기 현금화 보증 : 간접수출 중소ㆍ중견기업 대상 수출신용보증(공급망) 부보율 우대
③ 국내 유턴기업 특별보증 : 국내로 복귀하는 소재ㆍ부품ㆍ장비 제조기업에 국내 설비투자 자금 지원
- 시행기간 : ‘20. 2.21. ~ ’20. 8.31
ㆍ 단, 종료일 이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안정화 시 조기종료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한국무역보험공사 유선 상담(1588-3884)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한국무역보험공사담당부서사업담당부서
전화번호(대표번호) 1588-3884홈페이지URLhttps://www.ksure.or.kr/
담당자명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한국무역보험공사담당부서사업담당부서
전화번호(대표번호) 1588-3884홈페이지URLhttps://www.ksure.or.kr/
담당자명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한국무역보험공사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한국무역보험공사(대표번호 : 1588-3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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