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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를 통한 부채비율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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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기업진흥개발원 작성일 23-01-25 16:46 조회 2,077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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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KBPI 한국기업진흥개발원 입니다.

오늘의 사례는 매출이 급성장 하고 있어서, 원자재 구매 및 인원 보충으로
 자금의뢰 건으로 진행 했던 케이스 입니다. 

진행 해보니 기존에 부채비율도 매우 높았고, 매출 초가 대출이 였기 때문에 진행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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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대출이 20억 정도 되기 때문에, 연장 시점에서 금리가 1%만 올라도 
2,000만원이라는 이자 비용이 추가로 나올수도 있기 때문에
부채비율 조정이 필요 한 기업 이었습니다.

대표님도 그것을 알고서, 자기 자본으로 3억 자본금 증자를 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채 비율은 약 460% 정도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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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어떻게 하면 부채비율을 내릴수 있을까 고민하는 찰라, 개인하고 법인으로 
특허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법인 특허를 감정평사에게 평가를 의뢰 하여서 2억2천의 자본을 늘려서,
 부채비율을 300% 언더로 낮출 계획입니다. 

그럴려면 손익이라던지 이런 부분이 매우 중요해서, 결산 까지 같이 맡아서 
진행 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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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을 운영하시면서, 재무제표 라던지, 기업에 필요 한 부분을 알아 가시면서, 
진행 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일일이 다 찾기도 어렵고, 인테넷에 정보가 너무 많다 보니 혼란이 많습니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상담신청 남겨주시면 담당자가 연락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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